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강제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7. 23:30경 인천 남동구 D 주차장 내 주차된 피고인의 E 세라토 승용차 안에서, 그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24세)를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차량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그녀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상의를 위로 올려 혀로 오른쪽 가슴을 핥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1. 10. 말경 G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1. 11. 9.경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그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고, 그날 20:00경 ‘H’이라는 주점을 가서 소주 2병 정도를 함께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생님과 결혼하는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표현도 스스럼없이 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