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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3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K은 2009. 9. 5.부터 2012. 6. 15.까지 M노총 N노동조합(이하 ‘M노총 N노동조합’라 한다) 울산지부장, 2012. 6. 16.부터 현재까지 M노총 N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09. 9. 5.부터 2012. 6. 15.까지는 M노총 N노동조합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2012. 6. 16.부터 현재까지 울산지부 지부장이며, 피고인 B은 울산지부 사무국장이다.

1. 2012고단3016, 3458 M노총 N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04. 1. 6.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전년도 O노동조합, P노동조합 소속 Q 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플랜트 업체들에 대한 단체교섭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노조원 이탈 방지 등 조직 강화를 위하여 경쟁 노조, 노조 미가입 근로자, 경쟁 노조 지지성향으로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출근선전전 등의 명목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쟁 노조,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력사건을 일으켜 세를 과시하고 내부적 단속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지부 조직1국장 R, 제관분회장 S, 기계분회 조직부장 T, 계전분회 분회장 U, 조합원 V 등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2012. 5. 25. 07:05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 증설공장 동문 앞에서 P노총 Y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이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Y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일어 피고인은 방송차 안에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방송을 하던 Y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Z(32세)의 마이크를 손으로 쳐 마이크에 맞은 Z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인해 다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