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1:15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치아 치료비 환불 문제로 화가 나 양손으로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