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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76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3. 17.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1. 9.경부터 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F, G과,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을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 및 네이버 등에 블로그(H, I 등)를 개설하여 “미국 덴코(Danco)사에서 제조된 낙태약인 미프프렉스(미프진, ru-486)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넷에 낙태를 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글을 이메일로 보내고, 문의가 오면 구매절차 방법 안내,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 및 상담메일 보내기, 상담전화 응대 등을 담당하고, G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낙태약을 구매하고, 판매수익금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G으로부터 낙태약을 건네받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부분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낙태약 1세트(노란약 2알 3회, 흰약 3알 1회)를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 38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03,658,000원 상당의 낙태약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13.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M에게 낙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