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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7: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남이면 소재 청원인터체인지에서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비래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사고 없이 검문에 의하여 적발된 점, 영업사원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업무상 운전의 필요가 없는 곳으로 직장을 바꾸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형벌과 그 책임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당해 법정형의 최고액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