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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맥도날드 중화산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23:45경 위 맥도날드 중화산점 매장에서 종업원 C이 피고인의 카드결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부리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D(23세)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