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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7.05.26 2016허4818

권리범위확인(특)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BAY 43-9006 토실레이트 2) 국제출원일/ 분할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9. 20./ 2012. 11. 26./ 2004. 9. 29./ 2014. 3. 28./ 제1381454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X선 회절분석에서 2θ의 최대 피크가 4.4, 14.8 및 20.5인 다형체 형태 I의 화학식 1의 화합물 화학식 1의 화합물은 성분명인 ‘소라페닙 토실레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하 ‘소라페닙 토실레이트’라고 부른다. . <화학식 1> 【청구항 2 내지 4】(기재 생략) 【청구항 5】제1항에 기재된 다형체 형태 I의 화학식 1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혈관형성 이상 또는 투과성항진 과정, 골수 질환, 암종 또는 발암성 세포 증식의 특징을 나타내는 장애의 치료를 위한 약학 조성물. <화학식 1> 【청구항 6】조성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의 총량에 대하여, X선 회절분석에서 2θ의 최대 피크가 4.4, 14.8 및 20.5인 다형체 형태 I의 화학식 1의 화합물을 90 중량%보다 많이 포함하는, 혈관형성 이상 또는 투과성항진 과정, 골수 질환, 암종 또는 발암성 세포 증식의 특징을 나타내는 장애의 치료를 위한 약학 조성물. <화학식 1> 【청구항 7】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백혈병의 치료, 또는 폐, 췌장, 갑상샘, 신장 또는 소장의 암종의 치료를 위한 약학 조성물. 【청구항 8】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불활성 무독성의 약학적으로 적합한 부형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9】(기재 생략)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5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실온에서 열역학적으로 안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