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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12: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 12:07경 제주시 G에있는 ‘H식당’ 앞길에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