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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2.11 2019고단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일자리를 찾던 중 ‘고액알바’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바를 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글을 보고 B 메신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배달일이 있다. 배달일을 하면 알바비를 많이 주겠다. 일당으로 30만 원 이상을 주겠다. 하루만 고생하면 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문서와 사원증을 만들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주는 금융감독원의 공문서 및 사원증을 출력하여 그 사원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0.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D이 금융사기 사건에 당신의 통장을 사용하여 16건의 사기를 쳤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공범일 수도 있고, 계좌를 이용하여 돈세탁을 했을 수도 있으니 계좌를 검사하고, 체크카드 복제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적금과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E은행 계좌에 입금해놓고, E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과 청약저축을 해지한 3,045,458원을 포함하여 총 4,3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예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0. 15:54경 광명시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우측 하단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라고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