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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0 2019고단9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9. 5.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79』

1. 피고인은 2019. 7. 10. 01:1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소유인 E Jeep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오만 원권 3매, 일만 원권 2매)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42』

2. 2019.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08:40경 안성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52세, 남) 소유인 H 테라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가방 속 흰 봉투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2019.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1:30경 안성시 I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52세, 남) 소유인 K 산타페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1만 원과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4. 2019.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9.00:45경 안성시 L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39세, 남) 소유인 N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계기판 위에 놓아둔 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66』

5. 2019. 7.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22:55경 안성시 O에 있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