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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oes not mean that the Defendant stolen goods, such as the victim’s bags, as shown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nd thu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r misunderstanding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2. Determination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찍힌 H 주차장 CCTV 만으로는 범인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범인이 걸어간 방향에 있는 I 모텔 CCTV 상으로 “ 어떤 사람” 이 이 사건 범행 약 2분 후인 2017. 7. 28. 05:52 경 양손으로 검정 쇼핑백을 감 싸 들고 J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05:58 경 종이가방 없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J 주차장 구석진 곳에 서 루 이비 통 가방 등 피해 품과 검정 쇼핑백이 함께 발견된 점, ㉡ 발견된 위 검정 쇼핑백 껍데기에는 동그라미와 함께 “ 한 야초( 韓野草) ”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H 주차장 CCTV와 I 모텔 CCTV에 찍힌 쇼핑백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두 사람 다 중간 가르마를 하고 두 귀를 가릴 정도로 머리카락이 길고, 모두 왼쪽 팔목에 손수건을 감은 채 크로스 백을 차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두 CCTV 상의 사람은 동일 하다고 판단한 다음, ㉣ 피고인이 경찰 3회 조사 시 “CCTV에 나온 사람이 저인 것 같아서 그 상황은 인정을 하는데,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The statement "", the value of the CCTV, i.e., a person who had been put on the mobile dynamic line of the CCTV taken by "any other person", including Iel CCTV, was consistent with the Defendant's appearance and the new straw at the time of emergency arrest, and there was no personal data as a new wall that led to the crime of this case.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ere was no other person in the same form as the Defendant in the shape of the head pattern that was not near the scene of the crime and its surrou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