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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5 2011고단9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인 (주)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7.부터 2011.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22,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8,647,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개정된 위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2005. 12. 1.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