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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8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내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3. 23.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P)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2항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