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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5 2019고단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7』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A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18』 피고인은 2019. 6. 15. 09:16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 1부 『2019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2019고단2157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9고단2218 기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