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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1고단15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58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창업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업컨설팅 외에 H의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중개도 하던 중, 2010. 2.경 의류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I무역 및 J교역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 B로부터 투자유치 의뢰를 받은 이후 H에 창업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B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해자 K, L에 대한 각 사기(I무역 관련) 피고인들은 2010. 7. 6.경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 L에게 “B가 운영하는 I무역에 60,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3개월부터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등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확정수익인 2,500,000원을 2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위 I무역 및 J교역은 채무가 130,000,000원에 이르고, 세금이 66,000,000원 가량 체납되어 있었으며, 직원들 임금도 원활히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였고,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평균 월 매출이 5,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등 영업실적도 극히 좋지 아니하였으며, ‘N’라는 의류브랜드의 국내 총판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명동에 직영매장을 소유,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2010. 5.경 오픈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일시 중단하고 2010. 7.경 재오픈하였으나 운영이 여의치 않아 한 달 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피고인 A를 통해 500,000,000원을 투자받고 투자금의 15 ~ 20% 가량의 수수료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미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