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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1 2019고단6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5: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가 ‘피해자의 손등을 향해 던져진 유리잔’이 아닌 ‘바닥을 향해 던져진 유리잔 또는 그 파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