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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6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8. 4. 9.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0,167,32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2명의 근로자들(E, F)의 임금 16,545,1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대표자 선임 및 위임서

1. 연봉계약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B의 임금 합계 10,202,400원을 2018. 5.부터 2018. 9.까지 사이에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