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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길까지 약 4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주취의 정도와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