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시흥시 C아파트 315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뿐으로 피고인의 성행, 품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외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