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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미 2019고단772호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 그 행위의 위험성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2019고단1397호의 범죄를 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