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06:1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채혈측정을 실시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알코올솜 또는 알코올 성분의 약으로 소독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므로 호흡측정 수치인 0.078%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채혈측정이 비알코올솜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알코올 성분의 약으로 소독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