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9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가 현금 인출하는 과정에서 지급기 위에 올려놓고 간 C 명의 신한카드(D)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습득신고 없이 자기가 차지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 18:00경 부산 해운대구 E호텔에서 숙박비 명목으로 360,000원을 결제를 하면서 위 분실한 피해자의 신한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18:12경 부산 해운대구 F 아웃백스테이크에서 100,000원 상품권 2매를 매입하면서 위 분실한 피해자의 신한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분실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고 매출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부정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재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