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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왕버들로252번길 46 ‘수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신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덕IC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