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합44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among the lands listed in the attached Form 1, shall indicate 1,2,3,4,5,6,7,8,9, and 1 of the attached Form No. 1.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hereinafter “instant land”) paid in full the sales price and acquired ownership on October 21, 2014 in the voluntary auction procedure for 213/258 shares in the land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hereinafter “instant land”).

나. ① 피고 B은 파주시 J 지상에 건물 2동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40㎡(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는 생략한다), ㈏ 부분 22㎡를 침범하고 있고, ② 피고 E은 파주시 K 지상에 주택과 점포를 소유하면서 ㈐ 부분 56㎡를 침범하고 있으며, ③ 피고 G은 파주시 L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 부분 24㎡, ㈒ 부분 38㎡를 침범하고 있고, ④ 피고 H는 파주시 L 지상에 주택과 점포를 소유하면서 ㈓ 부분 8㎡를 침범하고 있다.

다. ① 피고 C은 ㈎ 부분 40㎡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② 피고 D은 ㈏ 부분 22㎡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③ 피고 F은 ㈐ 부분 56㎡, ㈑ 부분 24㎡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Based on the recognition] Defendant B, F, G, E, and H: Not dispute; entry of evidence Nos. 1 to 8; Defendant C,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and Defendant C: Confession (Article 15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action

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퇴거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공유자)로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 부분 40㎡, ㈏ 부분 2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E은 ㈐ 부분 56㎡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피고 E의 부)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45/258 지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However, even if a co-owner owns shares, he shall consult with another co-ow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