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화서역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테라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6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