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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단5561 판결

분양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Cho High Court Decision 2010Du2888 ( December 03, 2010)

Titl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contracts for sale in lots have been cancelled;

Summary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cancellation of an agreement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is normal to make a specific agreement, such as the sale price paid, the amount of tax collected, the amount of tax collected, and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if the agreement is to be cancelled while the transfer of ownership has been completed.

Cases

2011Gudan561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Plaintiff

IsaA

Defendant

Head of Seodaemun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23, 2011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21, 2011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KRW 16,243,960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1, 2010 is revoked (It is apparent that the phrase " KRW 16,926,190 for the claims of the complaint is 16,243,960."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November 15, 2005, Seongbuk-gu Seoul OOdong 00-0 BBB apartment 60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ouse in this cas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made on June 27, 2006,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entered into the Plaintiff on January 31, 2007, the JungCC on May 20, 200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dem for convenience"),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completed in Gangwon EE respectively.

B. On December 4, 2009, the Plaintiff did not report and pay the transfer income tax, and the Defendant acquired the instant housing in KRW 148,000,000,000, which is the transaction amount on the seal of approval, and transferred it in KRW 235,00,00,000, which is the transaction value 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njury transaction, and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pre-announcement of taxation by using the transfer income tax for the year 2007 as KRW 55,349,00.

C. On February 1, 2010,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was KRW 205,00,000, and confirmed tha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was KRW 16,243,960 for the Plaintiff (the due date for payment of capital gains tax at that time was February 28, 2010; KRW 487,310; KRW 487; KRW 310; and KRW 1920 until April 30, 2010; KRW 16,926,190 as stated in the written complaint).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2, 6 through 8, 10, 14, Eul evidence 1 and 2;

The purport of all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① Around December 2005, the Plaintiff agreed to sell the instant house to 205,00,000, and to pay 160,000,000, out of the parcelling-out price with bank loans. Upon a loan examination, the Plaintiff failed to pay 30,000,000,000,000, out of the parcelling-out price, and was laid down in the main head of the instant housing. During that period, the Plaintiff was unaware of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was not aware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nd the Plaintiff was found to have sold the instant house to 130,00,000,000, and 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② Even if the Plaintiff stated that it was acquired and transferred on the registry of the instant house, the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withCCdong without paying the sales price, and thus, the instant dispos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acquired the instant house and transferred it to static and one other is unlawful.

B. Determination

(1) Plaintiff’s assertion

CCdong did not have any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it sold the instant house to the Plaintiff,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o the Plaintiff. Rather, the Plaintiff, as its seller, directly prepares static and sales contract, and directly receives 500,000 won of the down payment, which is the remainder of the sales price of 130,000,000 won, after deducting the loan amount of 130,000,000 won from CC’s funds, and the remaining amount of 450,000,000,000 won from CC’s funds were deducted from CC’s funds to 130,000,000 won, and 10,000,000 won were deducted from CC’s funds, and the remaining amount of CC’s funds were not paid from CC’s funds to the Plaintiff for 40,000,000 won.

(2) Plaintiff’s assertion

원고의 이 주장은 CC동과의 분양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취지인바,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 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 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증인 정DD, CC동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정DD와 정DD 측 법무사, 원고,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업자 박EE이 CC동의 사무실로 찾아가 CC동 이 있는 자리에서 정DD가 원고에게 잔금 1억 원을 액면 금 1억 원의 수표로 지급하고, 원고가 박EE을 통하여 CC동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후 CC동으로부터 적어도 60,000,000원을 초과하는 수표 등을 수령하였으며, 이때 CC동이 2006. 6.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경료하여 놓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정DD 측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④ 원고는 자신이 CC동에게 융자금 130,000,000원 외에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45,000,000원보다 금액이 꽤 많은 60,000,000원이 조금 넘는 수표를 CC동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② 원고가 CC동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는 위 수표는 정DD 외 1인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액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는 자리에서 교부된 것으로 그 실질은 정DD 외 1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③ 원고는 정DD 외 1인과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으로 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④ 원고는 CC동이 160,000,000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는데 130,000,000원만 융자가 되었고 나머지 30,000,000원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CC동이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정DD 외 1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게 되어 원고와 CC동 사이의 분양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CC동이나 그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160,000,000원의 융자를 보장하였다거나 CC동이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⑤ 원고는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에 CC동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분양대금 중 미지급액인 30,000,000원을 구할 방법이 없어 수차례에 걸쳐 CC동에게 분양 계약을 중도 해지하자고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신문하면서도 결정적으로 CC동이 합의 해제를 약속하였거나 합의해제가 성립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신문을 하지는 않은 점,⑥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상태에서 융자금 채무를 인수할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CC동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45,000,000원, 은행에 지급한 융자금 이자, 관할관청에 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에 관한 반환 등 정산 문제, 나아가 원고 앞으로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부담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관계에 있어 정상적인 경우일 것인데, 그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막연히 자신이 CC동에게 융자금 130,000,000원 외에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45,000,000원과 위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은행에 지급한 돈, 아파트 주차장에 오랫동안 적치되어 못쓰게 된 가전제품 등에 관한 손해액, 짐 보관비용 등의 명목으로 CC동으로부터 60,000,000원이 조금 넘는 수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⑦ 원고뿐만 아니라 CC동도 원고와의 분양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C동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DD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액 1 억 원을 지급하는 자리에서 CC동이 원고로부터 액면 금 1억 원의 수표를 건네받은 후 원고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 잔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수표 등으로 거슬러 주고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CC동과 원고는 분양계약 상의 쌍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plaintiff's claim includes cancellation of the plaintiff's notice of additional dues 487,310,920 and increased additional dues 194,920 and increased additional dues 194,920 are included in the plaintiff's claim, since the additional dues or increased additional dues as provided in Articles 21 and 22 of the National Tax Number Act are naturally created under the law without the final procedure of the tax office unless the national tax is paid by the due dat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notice of additional dues or increased additional dues is subject to appeal litigation (the plaintiff's lawsuit on the part of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cancellation is unlaw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