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위 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 중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서 J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J을 대위하여 J의 아버지인 망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F의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H이 망 F에 대하여 1,346,87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