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해담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