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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9 2019고단2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6. 23. 03:30경 대구 달서구 B 다세대주택 1층에서 윗옷을 벗고 하의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06:28경 대구 이하 불상지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어 다리부위를 노출하고 있자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6. 06:27경 대구 이하 불상지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어 다리부위를 노출하고 있자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5.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