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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8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인주대로 쪽에서 인천지방환경관리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조수석 펜더 수리 등으로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9. 10. 25.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