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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3고단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인 차량번호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B C 2007. 11. 5. 22:40경 한국도로공사 중앙선 부산방향 영주영업소 앞 도로 축중제한 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그 사용인이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함으로써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