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attend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1. 8. 00:30경 당진시 C건물 5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2세)가 혼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refusal to resist.
Summary of Evidence
1. Witnesses D and E'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offices' statements concerning 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거나 입으로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핥고, 입으로 귀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②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귀를 핥았다.’는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Articles 299 and 298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chosen;
1. Where a conviction on a sex offense subject to registra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n the judgment that constitutes a sex offense subject to registration, etc. under Article 16(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Committed to Order, the accused is a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42(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