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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196

일반교통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1. 12. 3.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14:05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123 민중대회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16:40경부터 17:55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광화문역 5번출구 ⇒ 4번출구 ⇒ 교보문고 앞 ⇒ KT빌딩 앞 ⇒ 교보소공원 ⇒ 서린로터리’ 순으로 이동하면서 그곳 태평로 편도 6차로 전체 및 태평로 - 서린로터리 연결도로 왕복 4차로 전체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서린로터리 ⇒ 보신각’ 순으로 이동하면서 그곳 연결도로 왕복 2차로 전체를 점거한 다음, 같은 날 18:10경부터 18:4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보신각 앞 영풍문고 교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그곳에서 벌어진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부터 20:00경까지 ‘영풍문고 앞 교차로(진행방향 전차로 점거) ⇒ 광교(교차로 점거) ⇒ 을지로입구 ⇒ 롯데백화점 ⇒ 한국은행 로터리 ⇒ 남대문로터리 ⇒ 태평로(진행방향 전차로 점거) ⇒ 청계광장 남단 ⇒ 모전교 ⇒ 광통교 ⇒ 영풍문고 앞 교차로’ 순으로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0. 범행(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 13-7 청운동사무소 앞 청와대 진입로 진행방향 3차로 전차로에서 개최된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주최한「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미신고 옥외집회에 위 추모위원회 회원 약 50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Therefore, 14:31 on the sam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