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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2고단3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8. 23:5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호프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격분하여 맥주병과 재떨이를 그곳 무대에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주기’ 1대, ‘뽕고’ 1세트, ‘보컬용 마이크’ 1대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을 파손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9. 00: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D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한 뒤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나 구두를 신은 발로 위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6회 차고,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찬 뒤 ‘야 이새끼야 똑바로들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낭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