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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시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 43.3km 지점까지 약 10km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