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석유제품 제조 피고인은 2012. 4.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공급자로부터 탄화수소유로 된 유사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공급받은 다음 2012. 4.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위 주유소 저장소에서 위 유사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경유 약 94,912리터와 혼합하여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약 114,912리터를 제조하였다.
2.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1리터당 1,815원에 제1항과 같이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약 84,997리터(시가 약 154,272,009원)를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번은 제외, 경유 판매수량 합계는 84,997리터, 경유 판매금액 합계는 154,272,009원)의 기재와 같이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차 선별시험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A이 운영하는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소장’이라는 직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