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B 전 17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ㅊ, ㅋ, ㅇ, ㅍ, ㅌ, ㅈ, ㄱ의 각...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천시 B 전 17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C 지상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1.56㎡ 및 부속 세멘부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46.2㎡의 소유자인 사실, 위 창고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ㅊ, ㅋ, ㅇ, ㅍ, ㅌ,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 지상에 위 창고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선내 (가)부분 37㎡를 점유한 사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ㅊ, ㅋ, ㅇ, ㅍ, ㅌ,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 지상의 위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부분 3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The defendant's defense against the defendant is a part that does not obstruct the maintenance of the plaintiff's building and the use of the land of this case. On the other hand, the existence of the building owned by the defendant is not necessary.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violates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or constitutes an abuse of rights.
In order to deny the exercise of rights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rust was provided to the other party.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the other party must be in a legitimate state, and the exercise of rights against the other party’s faith should reach such an extent that it is not acceptable in light of the concept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