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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25780

손해배상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청구원인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2012. 11. 28. 요추 제4-5번간 척추유합술(脊椎癒合術, spinal fusion, 디스크를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한 후, 두 뼈를 함께 연결하여 성장하게 함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양쪽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2012. 12. 18.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全置換術, total knee arthroplasty, 심한 퇴행성 슬 관절염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심하게 닳고 망가진 낡은 관절의 관절면을 깎아내고 그 자리를 금속 합금으로 바꾸어 준 뒤, 슬관절의 양쪽 관절 사이에 폴리에틸렌 삽입물을 끼워 넣어 그 관절면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도록 하는 수술, 이하 위 척추유합술과 함께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도 아픈 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이러한 증상으로 우울증과 불안신경증이 생겼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각 수술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향후치료비(재수술비) 500만 원 및 위자료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구한다.

2. A false doctor shall have the reasonable discretion to choose the methods of medical treatment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patient's situation, the level of medical care by practicing so-called clinical medicine at the time of medical treatment, and his/her knowledge and experienc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0445 Decided July 22, 2010). Moreover, it is reasonable to allow a doctor to bear the burden of proof of negligence by presumptioning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doctor’s negligence in a vague consequence with circumstances that do not guarantee the probability of presumption of the occurrence of a result due to doctor’s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