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even though the defendant could sufficiently recognize the facts of assaulting the victim according to the witness F's statement, etc. of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2. Determination
A. On July 11, 2017, at around 00:09, the Defendant: (a) committed assault to the victim E (the age of 27) who heard the sound of the dispute between the Defendant and D in Ulsan-gu B apartment C; and (b) who was in a state of vision, at the time of the victim’s face by drinking.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쳤다고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먹으로 치고 박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목격자 F의 진술은 피해자 또는 G 진술 내용과 달라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C. F, a witness of the first instance trial, was the victim first at the police and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and the defendant was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