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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3고단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옷을 갈아입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돈을 메꿔야 하니 7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4.경까지 합계 4,520,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미리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교부받은 D 명의의 삼성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해자 몰래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합계 9,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