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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T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2,0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지급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합계 4,0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지급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4,020만 원을 편취한 이후 위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