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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23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5.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16.부터 10. 18.까지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