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8:00경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오목교역에서부터 영등포구청역에 이를 때까지, 스타킹을 신지 아니하고 헐렁한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바로 옆에 서서 손으로 맨살인 허벅지와 옷 위로 엉덩이를 수차례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단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음부 바로 밑까지 계속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같은 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소송계속 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2007. 7. 6.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죄로 2008. 4. 3. 벌금 300만 원, 2009. 7. 2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