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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5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31. 19:4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돈 못 줘,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손님들 약 10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넌 죽여 버린다. 청문감사실로 가서 모가지를 떼어 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강제로 피고인을 연행해서 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을 하던 중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