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24 2019고정3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62-13 노상에서 평소 건축 폐기물 처리 문제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야”라고 피고인을 부르면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가볍게 치자, 피해자를 향해 돌아선 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