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당진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지인인 G,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I 대 708㎡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가, 2012. 1. 20.경에서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대해 고지하면서 “잔금을 지급하면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상태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5. 7.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보고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약서
1. 각서, 인감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1. 통장(국민은행), 수사보고(G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및 첨부
1.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무렵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사채 이자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이후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해결을 약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