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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2노369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D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2011. 6.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심 재판’이라고 한다. 한편, B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1. 8. 19. 확정되었다). ② B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주병 하나를 탁자에 부딪쳐 깨뜨려서 싸울 준비를 하고, 소주병 깨진 부분으로 D의 다리를 공격하고, 팔꿈치 아랫부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의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서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좌측 팔, 우측 눈 부위, 우측 목 부위, 좌측 뺨과 턱 부위, 왼쪽 가슴, 복부, 뒷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인 C도 D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현장에 계속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가 깨진 소주병으로 D를 찌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인 B의 진술내용과도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