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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7 2012고합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2012고합32) 피고인은 2011. 2. 20.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리인 J의 집에서 J과 ‘차량대수 1대당 180만 원씩 양배추 80차를 계약하고, 출하시기를 2011. 9. 10.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양배추 재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7억 원 상당으로 생활비 등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소나무 매매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양배추를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고인의 형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2011. 2.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해

6. 10.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2012고합73) 피고인은 K 명의의 M 무쏘 자동차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2. 5. 22. 18:12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5. 31. 14:41경 태백시 태백로 두문동재 부근에서, 2012. 6. 2. 15:31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6. 9. 18:22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6. 17. 13:11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6. 17. 13:19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