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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05 2015가단89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탈퇴)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천시 C 아파트(이하 ‘C 아파트’라고 한다) 101동 905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신탁에 계약금 및 베란다 확장 공사비용 등 합계 2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안내직원이 원고들에게 ‘2단지’ 84㎡ C type 도면을 보여주면서 위 도면을 101동 905호의 도면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에는 위 ‘2단지’ 84㎡ C type 101동 905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원고들이 입주하게 될 101동 905호의 구조는 위 ‘2단지’ 84㎡ C type 도면과 다르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 피고는 한국토지신탁에 C 아파트에 관한 사업을 신탁하였다가 신탁사업의 목적이 성취되어 2015. 9. 8. 신탁사업이 종료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신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기 지급된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 공사비용 26,800,000원 및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25,931,000원 등 합계 52,7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C 아파트 ‘2단지’ 84㎡ C type 도면의 구조를 가진 101동 905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D이 원고들에게 분양안내를 하면서 분양안내서 중"2단지 84㎡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