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9 2017가단76858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43,395,328원, 피고 C은 528,0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6...
이유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A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2013. 4. 30. A오피스텔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C은 2016. 7. 27. 이 사건 점포 중 33/1194.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으나, 피고 회사는 2013. 5.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143,395,32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2016. 7.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중 피고 C의 지분에 해당하는 528,05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미납 관리비 143,395,328원, 피고 C은 미납 관리비 528,0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6.(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